퀀타피아 시세조종 부당이득 챙긴 前 경찰 간부 구속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 모 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양자 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으나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지난해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700원대에서 4700원까지 올랐다. 또 퀀타피아는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는 공시 상황을 게시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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