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교통법규 위반센터’?

5년간 교통사고 264건·법규위반 323건
임미란 광주시의원 “교통약자 안전 위협”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7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용 차량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이용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센터 운용 차량의 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3건에 이른다. 그중 ▲과속·속도 위반이 182건(56.34%)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 62건(19.19%) ▲신호위반 44건(13.62%) ▲교차로 통행 위반 35건(10.83%) 등이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빈번한 법규 위반은 교통약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교통약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규 위반으로 급정거나 급가속이 유발되면 교통약자에게 신체적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센터 주요 이용자는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노약자 등의 비율은 4%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 동안 교통사고는 총 26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과실 등 사고가 164건, 피해 사례는 100건에 달했다. 5년간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이 1,600만원에 달했고, 해당 운전자가 납부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2008년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차량 8대로 출발해 2024년 기준 전용차량 127대, 바우처택시 218대 등 345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의 2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660원, 거리요금(150m) 30원, 시간요금(36초) 30원으로 하루 평균 1,200회를 운행하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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