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건완기자
가축분뇨 악취 발생으로 해마다 꾸준히 제기된 민원 방지와 고품질 퇴비화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시행령이 개정된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어 2020년 3월 25일부터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한 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가축분뇨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축종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분석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거나 퇴비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숙도 의무화 시행을 모르는 농가들이 많고, 검사 과정에서 부숙이 되지 않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보급된 안내서에는 가축분뇨 퇴비 기준, 부숙도 검사기관 확인방법, 올바른 퇴비 보관·살포요령, 퇴비 부숙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부숙도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 축산농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최소라 농업환경과장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적합도 판정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해 농경지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