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배분 법제화”

양부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 재정 안정화·국민 안전 향상 기대”

양부남 의원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 재정 확충과 함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한시 규정이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법제화했다.

양 의원은 “소방은 국민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다”며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 또 “소방대원들은 매일 현장에서 위험과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 안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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