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국가철도공단은 규정·세칙·지침·기준·프로세스 등 내규 중 불필요한 사항을 통·폐합해 개선하는 내용의 ‘내규 합리화’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6월 철도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로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입찰 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개 추진 방향을 정했다. 내규 통폐합은 이를 토대로 이뤄졌다.
입찰 참여 진입장벽 완화는 정부 정책에 맞춰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 배점 기준을 완화하고, 소기업의 공동도급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 방법 개선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류 미비 또는 오류 등 경미한 실수는 1회에 한해 보완할 기회가 주어진다.
투명성 강화는 청렴시민감사관(옛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개편해 ‘청렴정책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관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고,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법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요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선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철도공단의 설명이다.
철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는 철도 건널목 관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도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은 전체 323개 내규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 및 관행을 유발할 내규 50건을 과감히 폐지해 273건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철도 발전을 저해하는 내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