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 안난다'…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거 같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 통화하면서 범행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업IT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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