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불관용 원칙'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됐으며 2024년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원을 청구했다.

피고 2와 피고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피고 2인 '쉼터ㅇㅇ' 운영자와 피고 3인 'ㅇㅇ블루'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명기하고 공동해 5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피고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 대로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IT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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