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업무과실’ 때문 … 경남경찰청, 발파관계자 송치

경찰이 지난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지역 한 골재업체 발파팀장 40대 A 씨를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낮 12시 6분께 사천시 사천읍의 한 골재생산업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60대 남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소방대원이 추락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당시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사천경찰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유족 측이 당시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이 접근하던 중 발파가 일어난 점,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 사고를 주장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남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현장 폐쇄회로(CC)TV,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재수사에 나섰다.

국과수는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가량을 수거했으며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중 일부가 발파작업 중 날아온 돌에 의해 생겼을 거라고 추정했다.

CCTV에서는 차량이 이동한 경로상으로 발파 작업 중 날아온 돌들이 날아와 흩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EDR 분석 결과에서는 당시 차량이 시속 10㎞가량 속도로 달리다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 반 바퀴가량 회전하며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불일치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작업을 하며 터져나간 돌들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맞았고 그 결과 차량이 추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관해 유족과 민주노총 측은 오는 22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천경찰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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