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서울 시내에서 가위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가위로 시민 협박한 남성, 시민X경찰 합동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서울경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서울의 한 골목에서 남성 A씨는 손에 가위를 든 채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배회하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식당가로 나왔다. 그는 야외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돌연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그러고는 다시 골목으로 이동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하며 그를 뒤따라갔고, A씨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음을 감지한 듯 갑자기 가위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후 한 시민이 가위를 줍자 A씨는 실랑이를 벌인 후 이내 도주했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서울경찰']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5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속한다. 현행법상 특수협박죄를 범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길가에 돌아다니면 분명 사고 난다", "마약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