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가장 치열'…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15.3만 가구' 뛰어들어

기준물양 2.6만가구 대비 신청규모 5.9배

분당 기준물량 0.8만가구, 6.9만가구 공모
중동 기준물량 0.4만가구, 2.6만가구 공모
일산 기준물량 0.6만가구, 3만가구 공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

2만6000가구(기준 물량)+α 규모로 선정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선정 기준 물량(2만6000가구 기준)의 5.9배 수준이다. 공모 신청이 가능한 162개 구역 중 99개 구역의 접수가 이뤄졌다. 특히 분당의 신청 규모는 선정 규모 대비 7.4배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지구 2만6000가구+α 뽑는데 15만3000가구 공모 참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지난 23일~27일 이뤄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8일 이같이 밝혔다.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공모 신청이 가능한 162개 구역 중 99개 구역이다. 선정 규모(2만6000가구 기준)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 수준이다.

오는 11월 2만6000가구~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된다. 분당 8000가구~1만2000가구, 일산 6000가구~9000가구, 평촌 4000가구~6000가구, 중동 4000가구~6000가구, 산본 4000가구~6000가구다. 기준 물량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다 각 지역에서 50% 이내 수준이 추가된 수치다.

기준 물량 대비 신청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분당으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인 5만9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 대상 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양 등 47곳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들의 제안서상 평균 동의율은 90.7%다.

경기 성남시 분당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다음으로 중동이 기준 물량(4000가구) 대비 6.6배인 2만6000가구 규모로 뒤를 이었다. 공모 대상 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 A 등 1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구역들의 제안서상 평균 동의율은 80.9%다.

이어 일산, 산본, 평촌 순으로 기준 물량 대비 신청 규모가 컸다. 지역별로 ▲ 일산이 기준 물량(6000가구) 대비 5배 많은 3만가구, 47개 구역 중 22곳 ▲ 산본이 기준 물량(4000가구) 대비 4.9배 많은 2만가구, 13개 구역 중 9곳 ▲ 평촌이 기준 물량(4000가구) 대비 4.4배인 1만8000가구, 19개 구역 중 9곳이다. 이들 지역의 제안서상 평균 동의율은 ▲일산 84.3% ▲ 산본 77.6% ▲ 평촌 86.4%다.

평가는 다음달 각 지자체와 국토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의 배점 기준은 주민동의율(만점 60점), 가구당 주차대수(만점 10점) 등이다. 이 중 분당은 공공기여, 소방활동 불편성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신탁과 공공시행방식으로 통합 재건축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중동은 주민동의 90% 이상 시 70점(만점)을 받고, 산본은 공공시행방식으로 통합 재건축 추진 시 추가 점수를 준다. 일산, 평촌은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을 따른다.

선도지구 선정 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탁사·LH 등 참여 지원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특별정비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세우거나, 선도지구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직접 제안해 수립한다.

국토부는 이 중 주민 제안 방식의 경우 주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사업시행자가 주민 제안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보다 빠르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민 50% 이상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지 못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에는 지자체도 참여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안을 만들면 지자체가 자문해 주민 의견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 내 관계부서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특별정비계획수립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와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협조해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가 차질 없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으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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