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00만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소개팅 앱에서 만나 교제하는 사이가 된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설사 대표였던 A씨는 B씨에게 공사자재비 납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이 고급 오피스텔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살고, 고급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
이에 B씨는 준공비를 받으면 갚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32회에 걸쳐 약 26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기에 납부할 대금이 없었으며,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2022년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C씨에게도 건설사 대표를 사칭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 역시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건설사를 그만두고 무직 상태였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거래처 대금과 어머니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6회에 걸쳐 6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지난해 4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까지 했다. C씨는 A씨를 대신해 115만원의 통신비를 대신 납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C 씨를 기망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