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올해 초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이모씨(24)는 두 달 전 월세로 첫 자취방을 계약했다. 이씨는 "재작년 이후 좀 괜찮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도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며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보단 나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세와 관련해 용어도 어렵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주변에도 보면 많다"며 "사회에 막 나온 초년생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든 월세 지원이든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시 대학가와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가 계속되며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대학가 일대 11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114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도 한 집주인이 세입자 20여명에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크더라도 위험 부담은 낮은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2030 사회초년생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체 피해자 1만6314명 중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로 집계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일하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176건에 달한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306억원이다. 이행 거절 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는 8월에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만 113건으로 지난해 57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됐기 때문에 보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HUG 관계자는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간혹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발급 건수 자체가 늘고 있다 보니 그만큼 거절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증가입 시 보증이행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보증 이행 거절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절차상 임대차 계약 이후에나 알 수 있는 현 제도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센터장은 "보통 시장 자체 가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증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며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더라도 사전에 가입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줘야 임차인 입장에서 안심하고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함께 계약 시 임차인의 꼼꼼한 확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 확인이나 보증보험 가입만으로도 충분히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여러 중개업소를 돌아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며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려고 하기보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원장은 "전세 제도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나 조항 등이 어렵더라도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 계약 시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보험 절차나 가입의 간소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