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공공기관에 원산지를 속여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소방용 랜턴 7304점(시가 16억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천세관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 납품한 소방용 랜턴·유량계·바닥 표시등 등 소방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에선 A씨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소방용 랜턴을 포함해 총 1만9000여점(시가 31억원 상당)의 제품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에는 유량계 8992점(12억원 상당), 바닥 표시등 2259점(3억원 상당) 등이 주류를 이뤘다.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됐다.
인천세관은 단속에서 적발한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저가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K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중대 범죄”라며 “세관은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