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R2M 저작권 소송' 청구 배상액 600억으로 늘려

지난해 8월 1심 판결 이후 600억원 배상금 청구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웹젠 공시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며 60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엔씨는 2020년 출시한 웹젠의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R2M'은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엔씨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웹젠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IT부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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