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충남 남부 민간인 희생사건 재조사 결정…첫 사례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충남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6일 진화위는 서울 중구 진화위 청사에서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진화위에 접수돼 2023년 11월28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당시 진화위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 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진화위는 "최근 해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됨에 따라 2023년 기존 진실규명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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