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지난해 5월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여는 난동을 벌여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의 난동으로 비상문 등이 훼손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작년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시속 260㎞로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국토부와 별개로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다음 달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