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ARS 신고 패스트트랙 도입

1377 ARS 안내멘트 최소화→2분 단축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에 대한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을 2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ARS 신고 패스트트랙 절차도/자료=방심위

이에 따라 1377 ARS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는 안내멘트를 최소화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3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됐다.

또 다른 피해자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전면 개편했다.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24시간 신고 패스트트랙 연결을 위한 '1377번 누른 후 3번' 안내 팝업도 설치해 지속 노출을 시작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신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원 서비스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산업IT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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