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임대주택 첫 재정비 하계5·상계마들, 내년 상반기 이주

하계5단지는 최고 47층·1336가구로 재정비
상계마들단지, 최고 19층·363가구로 건립 예정
2025년 상반기 이주·하반기 착공 목표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대상지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주거이전비를 책정하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하계5단지 현재, 재정비 후 조감도(사진=SH공사)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다음 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SH공사는 공고 전,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이주보상금 기준을 안내했다.

국내 최초 임대주택 재정비..주거이전비 지원

이주보상금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로 구성된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별로 책정되며 1인가구 1000만원, 2인가구 1500만원, 3인가구 2100만원, 4인가구 2600만원, 5인가구 2800만원, 6인가구 3200만원이다. 이사비는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SH공사는 주민설명회 이후 전입한 입주민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 입주민의 이주는 인근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매입임대 등을 신규로 확보해 지원한다. 6월 기준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하계 5단지 555명, 상계마들단지 137명이다.

SH공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입주민들의 이주 작업을 시작한다. 이어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계5단지, 최고 47층 초고층 임대주택으로 거듭나

두 단지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주택 단지로 60대 이상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은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주민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내진 목표성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화재안정성이나 단열 성능, 층간소음 기준 등이 현행 법에 비해 부족하고 주차대수, 전동휠체어 통로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계5단지는 재정비 후 최고 47층, 6개동에 전용 36~84㎡ 133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5층짜리 건물 13개동에 전용 33㎡ 640가구로 구성돼 있다. 용적률은 467%를 적용받게 된다.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 200가구, 토지임대부 분양 150가구, 일반분양 346가구를 공급한다.

상계마들단지 현재, 재정비 후 조감도(사진=SH공사)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5층 높이 건물 3개동, 170가구에서 재정비 후 최고 19층, 전용 33 ~45㎡ 363가구로 재정비된다. 용적률은 327%를 적용받는다. 재정비 후 기존 공공임대(170가구)와 함께 장기전세 12가구, 토지임대부 18가구, 공공분양 163가구를 내놓는다.

SH공사 관계자는 "재정비 후 늘어난 가구수는 장기전세주택1·2 등으로 채울 계획이며 나머지 가구를 어떻게 공급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주민시설 등도 설계 중이며 시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착공 1~2개월 전에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30년 지난 노후 임대주택 1.8만가구

이번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하는 첫 사례다. SH공사는 선도사업지인 이 두 곳 외에도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사업 개발 여건과 노후도,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재정비 단지를 선정한다.

서울에서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주택은 1만8000여가구에 달하며 2027년까지 1만5000가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3개 단지, 11만8000가구에 이른다.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에는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6월 발의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에는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변경하는 법안도 올라왔다. 입주자 중 노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시설을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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