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 사건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지원할 구조조정담당인원(CRO)을 위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19일 티몬·위메프의 CRO 위촉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회사 대표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 재산과 자금 지출,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에도 기여한다.
앞서 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자협의회는 티몬·위메프의 재무상황 및 자구계획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CRO 선임을 제안한 바 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RO를 선임했다.
2차 회생절차 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CRO는 티몬·위메프의 재산 및 영업 상황이나 자구 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