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 증가
고액체납 집중관리·가족 은닉재산 추적

서울시가 올해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를 2021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을 7월 말까지 징수해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실적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1877억원)보다도 144억원이 많다.

시는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 향항 배경으로 꼽았다.

체납 자동차에 족쇄를 채우는 모습./사진=서울시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고,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체납자에 더해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달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한 뒤 자치구에 제공해 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펀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서 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46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 실익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