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생활 쓰레기를 봉투째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강남의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버리고 가는 모습. [사진=YTN 갈무리]
31일 YTN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2명이 쓰레기를 담은 커다란 봉투를 버리고 갔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손님들은 손에 봉투를 들고 식당을 찾는다. 이들은 맛있게 식사를 마친 뒤 가게를 떠났지만, 들고 온 봉투는 테이블 아래에 그대로 놓여 있다.
식당 직원 A씨는 이들이 버리고 간 봉투 안을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사과와 햄버거, 과자 포장지 등 생활 쓰레기가 잔뜩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강남의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 [사진=YTN 갈무리]
A씨는 "김밥, 배 껍질, 포장지부터 해서 별의 벌 것이 다 들어있었다"라며 "(봉투를) 딱 여는 순간부터 악취가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 놓고 가시는 분들은 자주 봤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직원들은 외국인 손님들이 쓰레기봉투를 고의로 버리고 갔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3차 위반 모두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1~3차 모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