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까먹는 젤리 70%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 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11일부터 7월4일까지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다. 또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 가지 모두를 위반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