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기자
집중호우로 충남지역 농어업인들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7~10일 내린 호우로 9063개 농가에서 8498ha가 피해를 입어 재산 피해 규모가 498억원에 이른다.
도는 1만 1239건에 2780ha에 대한 피해 조사를 완료해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했다.
도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대 100%에 가까이 지원하고, 보험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4개 시군에서 21개 양식장도 약 1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도는 시군 합동 조사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서천 금강 하구에 해양쓰레기 918t이 대량으로 유입돼 현재 일일 최대 50t을 수거해 이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무보험 작물에 대한 지원금 기준이 없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시군 협의를 거쳐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