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신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 3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 같은 내용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KH필룩스 부회장(55), 안모 전 대표이사(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8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두 사람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안모 전 KH필룩스 부회장(54)도 지난 20일 구속됐다. 안 전 부회장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달 23일 현지에서 검거됐다. 필리핀 당국과 송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입국했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가 주식시장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