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 띄워 '631억 부당이득'…KH필룩스 前임원 줄줄이 구속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신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 3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 같은 내용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KH필룩스 부회장(55), 안모 전 대표이사(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8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두 사람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안모 전 KH필룩스 부회장(54)도 지난 20일 구속됐다. 안 전 부회장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달 23일 현지에서 검거됐다. 필리핀 당국과 송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입국했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가 주식시장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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