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 원을 부과하고 구민 편리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로 나누어 과세되고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ARS ▲현금인출기 ▲가상 계좌 납부 ▲서울시 ETAX(인터넷 납부)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한 비율) 특례 조치를 연장했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유지한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 또는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동봉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악구 재산취득세과로 문의도 가능하다.
구는 ‘1일 납세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들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