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대화 내용 몰래 녹음한 지방의원 검찰 송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

동료 의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녹음한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A의원과 B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동료 의원들이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를 녹음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녹음한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과 시민단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의장은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향해 ‘지껄였다’, 그 XX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면 안 돼‘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X 의원이냐”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계산했기 때문에 공적인 내용을 공익적인 판단으로 성명 등을 발표했다”며 “공익을 위해 발표한 것은 죄가 안 된다.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의원인 C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 의원은 이와 관련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 대해 신원과 수사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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