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오르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소송 지원, 긴급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피해 상담 통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여가부 산하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지역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임시보호 시설 등을 통한 긴급 주거,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제폭력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유형으로만 관리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제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 중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을 포함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교제폭력에 대한 특징, 대처요령, 주변인의 조력지원 등을 포괄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