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경기도청

경기도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12일부터 8월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5월 두 달간 가평 등 14개 시군의 내수면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또 5~6월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관할 해경이 참여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 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 ▲정원 초과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법 조치, 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관계자 안전교육,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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