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급자 가스라이팅 해 죽음 내몬 40대, 징역 8년 가볍다” 항소

기초생활수급자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출처=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B 씨와 C 씨를 수시로 폭행, 갈취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술을 마신 두 사람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두 사람을 속이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협박, 폭행했다.

이들을 모텔로 데려가 행동을 통제하며 계속 술을 마시게 했고 “서열을 가려라”며 둘 중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싸움을 지시하거나 식당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두 사람에게 현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월께 이들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1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가로챘다.

피의자의 수영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경남 거제시 옥포수변공원 난간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익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해 230만원가량을 강탈하기도 했다.

B 씨와 C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일상을 보고받았으며 도보로 5시간이 걸리는 17㎞ 거리를 걷게 하며 도로명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두 사람에게 소주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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