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강진형 기자aymsdream@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대목과 연관된 판결문 내용을 일부 정정했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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