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스템코리아 이상은 대표 5개월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1조원대 폰지 사기 의혹
향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

1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이 불거진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1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이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앞서 이 대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3월18일 한차례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번 달 9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인용했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 10만명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를 수사 중이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담당했다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근 서울청 금수대로 집중수사관서가 재지정됐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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