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가결

'선 구제·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하고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특히 선 구제·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수조 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 의원님들과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눈 결과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줬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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