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동생을 대신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가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한 사실을 보도했다. 쌍둥이 형인 A씨(35)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두 시험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쳤다. 이 때문에 외모가 유사한 쌍둥이 형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것이다. 결국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B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일자 한은은 감사에 착수해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