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부탁에 금감원 시험 대신 봐준 형…쌍둥이 모두 재판행

한은-금감원 시험일 겹치자 대리 응시 부탁
업무방해·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동생을 대신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가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한 사실을 보도했다. 쌍둥이 형인 A씨(35)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두 시험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쳤다. 이 때문에 외모가 유사한 쌍둥이 형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것이다. 결국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B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일자 한은은 감사에 착수해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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