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고층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창틀에 올라서서 위험천만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이 포착돼 논란이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OO(지역명) 실시간…집에서 담배 냄새 안 나게 피는 방법 연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고층 아파트 창틀 위에 올라선 채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창틀을 밟고 올라서서 신체 절반 이상은 창밖으로 내놓은 상태였다. 또 창밖에는 높이가 낮은 난간대 하나만 설치돼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흡연자의 위치는 최소 4층이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경비 아저씨가 내려오라고 소리치는데 '싫어요'라며 저러고 있다"며 "대단하다"고 했다. 이 게시물은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됐으나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저렇게까지 해서 담배 피우고 싶냐", "겨우 담배 한 대와 목숨을 바꿀 셈인가", "위아래 층은 신경도 안 쓰나","저렇게 해도 담배 냄새 실내로 유입된다", "그냥 담배를 끊어라" 등 대부분 흡연자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베란다 흡연으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6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원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피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주변 물건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베란다와 생활용품 일부가 소실됐다.
또 지난해에는 펜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는 지난해 6월25일 경남 사천시 마도동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2층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난간이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층간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148건으로, 2020년 2만9291건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이를 알리면 관리주체는 흡연 입주민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