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랑 왜 싸워'…13살 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

자신의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정수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아울러 공원에 가던 A씨는 처음 본 C양(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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