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담돼 … 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구속 심사 불출석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0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변호사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이날 오전 늦게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는 사회적 이목 집중, 심리적 압박감 등을 이유로 알려졌다.

사건 담당 김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대면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하고 서류를 통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A 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동기인 A 씨와 B 씨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진학했으며 고교생 때부터 3년가량 사귀었다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한 교제 폭력 관련 경찰 신고는 확인된 것만 쌍방폭행 포함 12건에 이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으나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B 씨의 사망 원인이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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