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한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안성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안성시 거주 19~39세의 청년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기부로 이뤄졌다. 협회 측은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중개업소는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는 참여 중개업소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제공한다. 시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안성시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이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안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