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