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재개발 지역에 세워질 예정인 오피스텔을 분양했다가 2년 만에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소유한 A씨와 B씨가 해당 지역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 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두 사람과 추가로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두 사람에게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와 B씨는 추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 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