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기자
충남 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거래 등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A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철수한 입점업체 직원 B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고객이 매장에서 결제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거래 등으로 되팔거나 카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간 1억 3000만원의 피해를 냈다
B씨의 이러한 행각은 지난해 3월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항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알려졌다. 입점업체는 지난해 8월 백화점에서 철수했다.
이후 B씨가 근무한 입점업체 본사는 백화점과 협의를 통해 미발송된 물품을 다시 배송하거나 구매 취소를 실시해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백화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브랜드 철수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협력업체이지만 사업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