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0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설명회에 앞서 “오늘 설명회가 소중한 사업장을 지키고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시행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마포구 또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모두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