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아버지, 1심서 실형 선고

전청조 아버지, 사기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부동산 사업 투자 빌미로 16억 원 가로채
5년 도피 생활…휴대폰 훔치다 덜미 잡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청조의 아버지 A씨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전창수씨와 그의 딸 전청조씨. [사진=JTBC, 채널 A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2018년 2~6월간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B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B씨에게 송금받은 금액은 도박과 사업 등에 사용되어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생활을 장장 5년이나 이어간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하며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심히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그의 딸 전청조씨는 모 그룹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재벌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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