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욕하면 교사에 문자 간다…'학폭예방' 중국이 개발한 탐지기

시범 운영 통해 효과 있으면 확대 시행 예정
욕설 감지하면 곧장 교사에게 메시지 전송돼

지난달 10일 중국 허베이성 한단에서 13세 중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암매장까지 당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일부 지역 학교들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화장실 등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욕설 등을 감지하는 '욕 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일부 학교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화장실 등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욕설 등을 감지하는 '욕탐지기'를 설치했다. [사진출처=웨이보]

지난 1일 중국 관영 광밍왕 등은 푸젠성 푸저우, 지린성 더후이, 저장성 장산시 등 지역의 학교에서 욕설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감지하는 '스마트 음성 탐지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화장실 등 보안 사각지대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욕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감지하면 5초 안에 교사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경보 메시지가 전송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중국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에서 13세 중학생 3명이 동급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한단시 페이샹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을 흉기를 이용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했다. 이들은 왕군이 숨지자 폐기된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급생 살인사건, 하향 형법 개정안 적용되는 첫 사례 될까

한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것과 달리 중국은 최근 형법을 개정했다. 앞서 중국은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췄다.

특히 12세 이상 14세 이하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장군 일행은 모두 13세로 개정안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기에 중국 매체는 이번 동급생 살인사건이 형사처벌 연령 하향 형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거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중국 누리꾼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리다고 봐주지 말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자" "살인에는 나이를 따지면 안 된다" "이런 일 때문에 학교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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