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1100병·담배 70만갑 등 77억어치 밀수입 일당 기소

77억원 상당 면세품 빼돌려
중간 창고서 가짜상자로 바꿔치기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제공=인천공항세관)

면세 양주 1100여병과 담배 70만갑 등 7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는 일당 5명을 기소(4명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로 출국하는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구입한 면세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이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게 되는 점을 노려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특히 2022년 면세품을 생수로 바꿔치기한 범행이 단속돼 수사 중임에도 세관의 감시를 더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 담배 대신 골판지 등을 채워 넣은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까지 제작했다.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워넣은 바꿔치기용 상자(제공=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일당 중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해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추징보전했다.

최초 적발된 3명은 사전에 모의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범 A의 존재도 함구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할 정도였다. 주범 A는 아무 관련이 없는 B를 '바지사장'으로 섭외, 주범 행세를 하면서 세관에 허위 자백하도록 4000만원을 주고 매수했다. B는 실제로 세관에 출석해 허위로 자백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지검 측은 "밀수입 등 관세 범죄는 통관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도 세관과 검찰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IT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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