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혼자 떨어졌다는데'…CCTV에 남은 산후조리원 진실은

기저귀 교환대서 두 아기 올려뒀다 사고
"관련자 모두 책임없다 해…제도 개선 필요"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기의 엄마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해 처벌을 호소했다.

산후조리원에서 B군이 90c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미지출처=네이버 카페 캡처]

피해 아기의 엄마 A씨는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며 "사고가 일어난 날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텐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들 B군의 낙상사고는 2022년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해당 조리원 간호사 C씨가 당시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B군을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C씨를 검찰에 넘겼다. 당시 조리원 측은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A씨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대다가 80㎝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사고가 아닐 거라 생각했던 A씨는 인근 종합병원을 먼저 들렀다가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수 시간이 지나 검사받은 결과 B군은 양쪽 두개골 골절과 세 군데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칠 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산후조리원 측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난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금 더 빨리 제대로 알았더라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토로했다.

산후조리원에서 B군이 90c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영상은 사고 당시 CCTV 화면. [이미지출처=네이버 카페 캡처]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간호사 C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총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다 C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C씨 쪽으로 말려 들어갔다. 이 때문에 B군은 속싸개와 함께 교환대 가장자리로 딸려간다.

조리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에게 서면으로 CCTV 영상만으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C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관련해서는 간호사들의 신생아 관리는 관리·감독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도 밝혔다.

A씨는 "조리원장은 행정 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의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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