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티씨, 특허분쟁 3년 만에 ‘최종 승소’로 종결

3D커버글라스 선도기업 제이앤티씨(대표이사 장용성, 김윤택)가 26일 ㈜유티아이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로 종결됐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제이앤티씨 관계자는 “유티아이와 같은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없이 끝까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카메라윈도우 제조사 유티아이는 ‘자사의 카메라윈도우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상의 고발조치와 더불어 제이앤티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는 처음부터 당사의 카메라윈도우 제품과 비교시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상대로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된 법적대응만 3년여 소요되는 등 상대측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으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회사가 그동안 쌓아 온 자체의 공정기술이 상대측의 기술과 다름을 공개해야 하는 과정에서 역 기술 유출의 피해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실제 제이앤티씨는 상대방 회사의 형사소송에서는 일찌감치 3심(특별사법경찰,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모두에서 ‘혐의없음’ 으로 승소했다. 더불어 상대측 회사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관련해서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길어졌고, 3년에 걸친 특허소송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의 당사의 최종 승소판결로 일단락됐다.

더불어 회사 측은 유티아이 측의 특허권 등록자체에 있어 그 특허권과 관련된 원천기술 등의 문제점을 들어 특허등록무효의 소송을 청구한 바 있고, 특허심판원의 1심에서는 당사가 승소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유티아이의 특허 내용의 일부 정정을 받아들여 특허에 대한 유지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종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2심의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경쟁사는 긴 시간의 소송기간을 통해서 결국 자사의 특허권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제이앤티씨의 사업총괄 장용성 대표이사는 “당사는 최근에도 차별화된 AF(내지문방지)코팅기술, 대면적 곡면유리에 최적화된 AG(눈부심방지)에칭 기술 등 차별화된 공정기술을 통해,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커버글라스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커버글라스 선도기업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자본시장부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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