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내란에 최대 종신형',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개

외부 세력 공모시 형량 가중
사업가·언론인 "일상 업무 범죄화 우려"

홍콩 당국이 반역, 내란 등의 범죄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초안을 내놨다.

8일 AP통신은 이날 공개된 새 국가보안법 초안에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는 반역죄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도시의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무모한 폭력도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구체적인 법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공항·기타 대중교통 수단 등 공공 인프라를 손상시킬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이를 외부 세력과 공모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동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외국 정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외부 세력에 해당한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앤드루 렁 홍콩 입법회 주석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한은 없지만, 모든 의원이 공유하는 공통된 바람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법안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홍콩 거주 사업가와 언론인들이 강한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도 "법률은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경제금융부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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