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전속성’ 폐지했더니… 신규 가입자 ‘쑥쑥’

근로복지공단 “일터안심 지속 보장”

폐지 5개월만에 39만명 신규가입

한 배달업체에 전속으로 소속돼 일하는 노무제공자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생계가 막막했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기간에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작년 7월부터 특정업체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요건을 전면 폐지해 N잡러 노무제공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망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더불어 적용 대상 직종까지 확대해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모든 일반 화물차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 5개월 만에 종사자 38만5000여만명이 늘어나 총 119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초·중등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 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신협·새마을 금고 공제 모집인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과 안정의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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