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하다 몸싸움'…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영장 신청

의견 엇갈리자 주먹·발로 폭행
유족 "사건 발생장소에 CCTV 없어 불안"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말다툼 끝에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다른 동대표 B씨(50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던 중 B씨와 여러 차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사진출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당시 A씨와 B씨가 한데 엉킨 상황에서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일 B씨의 유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입주민 회의에 나갔다가 한 입주민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가 폭행 혐의를 인정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나 병원 사망 진단 이유가 부정맥으로 나와 부검을 신청한 상황"이라면서 "A씨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게 와전돼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불안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