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法, 또 자동 폐기되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주일 남았지만
관련 상임위, 심사 위한 일정도 못 정해
여야 이견 팽팽…총선 전 합의 쉽지 않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제자리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 모드에 들어가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개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지난 19일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직전 연기됐다. 총선을 석달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다. 산통자위 여야 간사는 아직까지 상임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영업규제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고, 전통시장에는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도 최근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인 새벽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당 고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개정안 모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 2020년 11월 해당 소위에 상정된 이후 7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고용 의원안은 2021년 11월부터 소위에서 3차례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영업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면서다. 이들 개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지난해 11월22일 해당 소위 회의록을 보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 "상생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의무휴업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은 더더욱 죽는 것 아니냐"며 "골목상권 보호책이 없이, 쿠팡과 대형마트의 사이의 경쟁력 불공평만 논의 한다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총선 전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는 이달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위해선 이들 법안이 산자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소위부터 이견이 큰 만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 원내 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총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어,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통경제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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